(주)수협유통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조리처리 신고센터를 설치,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신고대상
- 1. 범죄(임직원의 횡령,배임,공갈,절도,금품수수요구)협의 행위.
- 2. 업무와 관련된 금품 향응 요구행위.
- 3. 사업추진 또는 업무처리과장에서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, 청탁 및 부정, 비리 개입행위
- 4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.
- 5. 위법,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.
- 6. 업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위법, 부당한 지시행위.
- 7. 회계위반행위 또는 회계위반지시행위.
- 8.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.
- 신고방법 및 절차
- 1. 제보자는 관련 사실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제보하여야 한다.
- 2. 제보자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, 다만, 비실명 제보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3. 비방, 음해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.
- 4. 제보자는 제보와 관련하여 일체의 사항이 다른 임직원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